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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과수농가의 눈물 '화상병'이 뭐길래…

뉴스/평창뉴스

by _(Editor) 2018. 8. 17.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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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 화상을 입은 것처럼 잎과 줄기, 열매까지 검게 타버려 나무 자체가 고사되는 과수 화상병이 경기도와 충청북도를 넘어 평창까지 덮쳤다. 


이 병에 감염되면 3~5년 안에 모든 나무가 고사해 버리기 때문에 사과나무의 ‘불치병’ 또는 ‘과수구제역’이라 불린다. 


과수 화상병에 걸린 농가는 3년간 사과농사를 과수 화상병이 발생하면 과수원 가장 외곽에서 발생된 나무를 중심으로 반경 100km이내 발생구역, 반경 2km 이내를 방제구역, 반경 5km 이내를 관리 구역으로 정해 방제를 한다. 


전염력이 강하고 치료약이 없어 발병 확인 즉시 매몰처분이 진행되는 이 병은 세균에 의해 발병한다. 


사과, 배, 모과 등의 장미과 식물의 잎과 꽃, 가지, 줄기, 과일 등이 마치 화상을 입은 것과 같이 검게 마르는 증상을 보인다. 


과수 화상병은 특히 고온에서 전파속도가 빨라, 최근 폭염이 이어지면서 과수농가의 시름은 더욱 깊어진다. 


우리나라에선 지난 2015년 안성과 천안, 제천 등지에서 이 병이 발병하기 시작했으며, 매년 정기적인 예찰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나, 2015년 총 43개농가(42.9ha) 규모에서 2016년 17농가(15.1ha), 2017년 33농가(22.7ha)로 꾸준히 늘고 있다. 


평창지역에선 올해 6월 20일 처음으로 과수 화상병 확진 판정을 받고, 사과농장 1곳과 반경 100m 내 사과나무 2100여그루를 매몰 조치했다. 


이후 반경 2km 이내의 방제구역에 있는 사과 과원 15ha는 우선 방제를 진행해 약제 살포를 끝냈다.


추가적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강원도농업기술원과 합동으로 전체 사과 과원을 대상으로 병해충 정밀예찰을 추가로 진행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19일 평창군 종부리와 중리 과수농가에서 과수화상병 확진 판정이 추가로 내려져 모두 2468그루에 대한 매물 처리가 진행 중이다.  


원광식 평창군농업기술센터 지도사는 “역학조사를 기다리고 있으며, 결과가 나올 때까지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평창에서 발생한 사과 묘목이 경북 영주에서 온 것으로 추정돼 인근 지역에서 전염됐을 가능성을 제시했다. 


한편 강원도는 과수화상병이 평창에 이어 원주까지 확산됨에 따라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한 예비비 1.5억원을 투입해 전체과원 558ha을 대상으로 약제방제를 실시했다. 


사과 화상병 예찰이 중요 


전문가들은 사과 화상병은 예찰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화상병은 감연된 식물에서 흘러나오는 세균점액이 비와 바람 등에 섞여 전파되거나 꿀벌 등 곤충류에 의해 전파된다. 특히 전정 가위 등에 세균 점액이 묻어서 전파되는 사례가 있다. 


2차 감연은 고온다습한 조건에서 피목, 기공을 통해 일어날 수 있다. 주로 진딧물, 매미충류, 혹파리류, 노린재류 등의 흡즙해충, 바람에 의한 마찰과 모래, 우박 등에 의한 상처를 통해 발생한다. 


화상병 예방을 위해서는 발생 지역은 월동기에 동제화합물을 1회, 꽃이 피는 시기에 스트렙토 마이신 수화제 등 항생제를 2회 살포해 다른 꽃에 2차로 감염되는 것을 예방해야 한다. 


미발생 지역은 월동기에 1회 동제화합물 약제를 살포해 예방하고, 주기적으로 가지나 신초, 잎, 꽃, 열매 등이 갑자기 시들어 구부러지거나 흑색으로 변하는지 관찰해 이상 증상이 발견되면 즉시 신고해 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특히 성공적인 방제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체계적으로 시행해야 하고, 병든 식물체는 즉시 제거해야 한다. 도구는 매번 70% 알코올 또는 200ppm 차아염소 산나트륨(락스 20배 희석액) 용액으로 소독해야 한다. 


한편 화상이 발병해 과수원을 폐원한 이후 3년간 사와와 배 등 기주식물을 재배할 수 없으며, 만약 폐기명령을 위반할 경우 식물방역법 제47조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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