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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갑질신고센터' 운영…갑질 가해자 '무관용' 원칙

뉴스/강원특별자치도뉴스

by _(Editor) 2018. 8. 13.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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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는 8월부터 강원도내 공공분야 갑질을 뿌리 뽑기 위한 '강원도 갑질 피해 신고ㆍ지원센터'(이하‘신고센터’)를 강원도 감사관실 내 설치·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신고센터는 갑질 피해신고ㆍ지원 창구 확대, 내부 감찰 등을 통한 관리ㆍ감독 강화, 2차 피해 방지 등을 통해 갑질 사전예방부터 피해자 보호까지 단계별 대책을 마련하고, 갑질 가해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징계, 인사조치 등 무관용의 원칙으로 갑질 근절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관공서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의 부당한 갑질을 겪은 강원도민은 누구나 강원도 홈페이지 내‘공무원 부조리ㆍ갑질 신고 게시판’을 통하여 비공개로 신고ㆍ제보가 가능하다. 


도청 내부직원 간 갑질의 경우는 ‘도청 내부망(반비넷 게시판)’을 통해 신고할 수 있고, 접수된 건에 대하여 심층 조사를 통해 범죄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경찰관서에 적극적으로 수사 의뢰하고, 악의적ㆍ반복적 중대 갑질은 징계감경 사유적용에서 배제하며, 갑질 피해자가 희망할 경우 인사조치 등을 통해 가해자와 피해자를 격리하는 등의 단호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도 감사관(박완재)은 공공분야에서 우월적 지위ㆍ권한을 남용하는 갑질이야말로 도민이 직접 피부로 느끼는 생활 속 적폐라고 지적하고 신고센터 활성화를 통해 갑질 근절을 도모하고, 아울러 이미 관련 조례가 입법예고되어 연내 설치될 예정인 ‘강원도 감사위원회’운영을 통해 더욱 청렴한 강원도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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