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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행성 게임기 설치한 당구장 업주 검거

뉴스/평창뉴스

by _(Editor) 2015. 4. 16.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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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신문 편집부] 평창경찰서는 당구장 내에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기인 체리마스터 1대를 설치해 운영하며, 손님들을 상대로 게임기의 적립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준 혐의(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로 당구장 업주 방모(50세, 남)씨를 14일 검거해 불구속 입건했다.


방모씨는 당구장을 운영하며, 당구장 내에서 불법게임기를 제공해 환전영업을 해오다 경찰에 적발된 것이다.


평창경찰서는 범행 수법이 대담해지고 교모해지는 불법 게임장에 대해 더욱 엄정하고, 단호한 단속으로 건전한 게임 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불법풍속업소를 점검하고 강력히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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