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은 각종 시설공사 시 안전사고 예방과 사후관리를 위해 이달 25일까지 ‘2018년 상반기 정기 하자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상반기 하자검사는 2018년 6월 14일 이후 하자담보책임기간 중에 있는 시설공사 636건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평창군은 시설물 관리 및 사업발주 부서별 담당 공무원을 검사원으로 임명해 현지 출장을 통해 구조결함 및 균열, 누수현상 등의 하자 유무를 철저히 파악할 계획이다.
하자검사를 통해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시공업체에 통보해 즉시 보수하도록 하고, 미이행 시 하자보수 보증금으로 강제집행 하는 등 각 시설물의 안전성을 높이는 동시에 사후 보수를 위한 재정 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어승담 평창군수 권한대행은 "하자담보 책임기간 만료 전 철저한 하자관리와 신속한 하자보수를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예산 낭비를 방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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