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지난 4일 제12차 위원회의를 개최하고 공정보도 의무를 위반한 인터넷언론사 일간 대한뉴스, 다경데일리에 ‘경고’를, 에듀뉴스, 고령인터넷뉴스, 중앙통신뉴스에 ‘주의’ 조치했다.
‘일간 대한뉴스’, ‘다경데일리’, ‘에듀뉴스’, ‘고령인터넷뉴스’는 특정 후보자에 대해서만 선거 관련 행보, 정견, 공약 등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보도해 상대 후보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공정한 보도를 했다.
‘일간 대한뉴스’와 ‘다경데일리’는 최근 유사한 사유로 ‘주의’ 조치를 받았음에도 불공정 보도가 반복되어 ‘경고’ 조치를 받았다.
중앙통신뉴스는 2018. 5. 20.자 「무안군, 국고 보조금 사기, 횡령 사건 조직적 은폐 ‘의혹’」제목의 기사에서 후보자 관련 의혹에 대해 당사자 반론 없이 보도해 유권자가 그릇된 판단을 하고, 특정 후보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보도했다.
「공직선거법」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는 인터넷언론사의 공정보도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2조의2(인터넷언론사의 공정한 선거보도)는 선거와 관련된 보도를 하는 때에는 그 내용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하지 않도록 공정하게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선거일이 가까워짐에 따라 선거보도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력도 클 수밖에 없으므로 인터넷언론사가 유권자의 합리적인 판단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보다 균형 있고, 객관적인 정보제공에 더욱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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