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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 상대 약점 이용해 사퇴 종용한 당내 경선자 고발

뉴스/평창뉴스

by _(Editor) 2018. 6. 4.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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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13일 실시하는 강원도의회의원선거(ㅇㅇ군제1선거구)와 관련하여 현 도의원이면서 정당공천자로 확정된 예비후보자 A씨(63세)를 과거 사생활에서의 약점 등을 이용·압박함으로써 후보자직을 사퇴하게 한 前ㅇㅇ군의회의장 B씨(60세)를 2018년 6월 1일자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군의회의장이었던 B씨는 도의원선거 출마를 위해 ㅁㅁㅁ당의 도의원후보 경선에 참여하여 A씨와 경쟁한 자다.

 

당내경선 전에는 A씨에게 “연금도 받는데 왜? 굳이 도의원을 하려고 하느냐?”고 묻기도 했다. 

 

ㅇㅇ군의회의장 재직당시인 4월 말 자신의 집무실(의장실)에서 “A씨가 공직에 재직하던 20여년 전 사생활에 관한 내용과 A씨가 후보자로 확정·공표(4. 17.)된 ㅁㅁㅁ당 도당의 국민경선 결과에 불복하는 내용”을 A4용지에 작성하여 A씨에게 건네 보여주었고, A씨와의 만남시 과거 사생활 문제거론 및 당내경선결과에 불복하는 이의제기를 지속했다. 

 

또한 B씨는 A씨와 소울메이트로 선거운동을 함께 하고 있던 C씨에게 A씨의 ‘비서실장이라는 소문이 있다’며 A씨와 함께 다니지 말 것을 종용하는 등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결국 A씨는 현직 도의원이면서 경선을 통해 정당공천자로 확정·공표됐지만, 5. 17. 예비후보직 사퇴서를 ㅇㅇㅇ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면서 이번 선거 출마를 포기했다. 


A씨는 “만약에 후보직을 계속 유지하면 B씨가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여 저를 계속 괴롭히고, 선거일까지 견딜 수가 없기에 사퇴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조사과정에서 진술했다.

 

도 선관위에 따르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경선후보자, 후보자로 선출된 자를 협박하거나 유인하는 등의 행위를 하거나 위계·사술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는 선거의 기본질서를 해치는 중대선거범죄로 벌칙 형량이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 통상 선거관련 협박사건은 물증이나 피해자의 능동적 진술확보가 어려우나 본 사건은 다른 사건을 조사하던 선관위 조사공무원이 정당경선을 통해 공천자로 확정된 예비후보자가 뚜렷한 이유 없이 사퇴하려는 움직임에 의구심을 가지고, 주변탐문과 탐색활동 및 디지털포렌식을 통한 휴대폰메시지 복원 등 과학적 조사기법을 활용해 확인할 수 있었던 사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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