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13일 제7회 지방선거와 동시 실시하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선거구가 12곳으로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당선무효에 따라 재선거가 실시되는 선거구는 6곳으로 서울 송파구을, 광주 서구갑, 울산 북구, 충북 제천시단양군, 충남 천안시갑, 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이며, 사직으로 인해 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선거구는 서울 노원구병, 부산 해운대구을, 인천 남동구갑, 충남 천안시병, 경북 김천시, 경남 김해시을 6곳이다.
이번 재․보궐선거는 2017년 4월 10일부터 2018년 5 14일까지 당선 무효나 사직으로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지역이 대상이다.
5 15일 이후에 실시 사유가 확정되는 재·보궐선거는 내년 4월 3일에 실시된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선거일정은 지방선거와 동일하다.
이에 따라 후보자등록신청은 5 24일과 25일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할 수 있으며, 본격적인 선거운동은 5 31일부터 시작된다.
사전투표는 6월 8일과 9 이틀간으로 전국의 읍·면·동 마다 설치되는 사전투표소에서 할 수 있고, 선거일에는 반드시 지정된 본인의 투표소에 가서 투표를 해야 한다. 사전투표와 선거일 투표 시간은 모두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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