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6.13 지방선거] 선관위, 경항신문·머니투데이 등에 '주의' 조치

뉴스/평창뉴스

by _(Editor) 2018. 5. 21. 22:26

본문

300x250
반응형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지난 17일 2018년 제9차 위원회의를 개최하고, 인터넷언론사 ‘더 자유일보(jayoo.co.kr)’, ‘중부일보(joongboo.com)’, ‘머니투데이(mt.co.kr)’, ‘경향신문(khan.co.kr)’, ‘주간경향(weekly. khan.co.kr)’에 대해 각각 ‘주의’ 조치를 내렸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더 자유일보’의 5월 7일자 「[단독] ‘ ○○ 의혹’ 이어 광역 후보 C씨도 ‘조폭 자금’ , ‘중부일보’의 5월 3일자 「▽▽당원 대거 △△△行… ‘보수텃밭‘ 포천 지각변동」, ’머니투데이‘의 5월 6일자 「남북 경협이 수도권 규제 완화… 경기 북부 ’표심‘ 들썩」 제목의 기사는 사실을 과장 왜곡해 특정 정당 예비후보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경향신문’의 4월 29일자 「7년 전 아름다운 양보?… “□□□는 양보 전 이미 사퇴 결심”」, ‘주간경향’의 5월 8일자 「◇◇◇ □□□ ‘아름다운 양보’ 진실게임」 제목의 기사는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단정적으로 보도하고, 일방적인 관점에서 보도해 특정 예비후보자에게 유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했다고 결론 내렸다. 


「공직선거법」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에서는 인터넷언론사의 공정 보도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인터넷선거보도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을 과장 부각 또는 축소 은폐하여 보도하는 것은 불공정한 보도로 규정하고 있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공직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에 대한 검증은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한 언론의 중요한 책무 중 하나이기는 하지만,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행하는 의혹 보도는 후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히거나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보도를 당부했다.


반응형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