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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 강원도선관위, 입후보예정자 기부행위자 '고발'

뉴스/평창뉴스

by _(Editor) 2018. 4. 30.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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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13일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입후보예정자를 위하여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한 A씨(남, 72세)를 해당 지역 선관위에서 4월 26일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현직군수를 위하여 선거구민 9명을 모이게 하여 12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는 등 기부행위를 하고, 동 모임에 현직군수를 초청하여 공약사항과 업적을 홍보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5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선거가 가까워짐에 따라 기부행위와 같은 중대 선거범죄행위에 대한 단속활동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위법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즉시 조사하여 고발하는 등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기부행위의 경우 금품을 제공받은 자도 제공 받은 가액의 10배에서 50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권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위반행위를 인지한 사람이 동 내용을 선관위에 신고하면 최고 5억원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하며,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한다고 하였다.


*참조 : 공직선거법


제115조(제3자의 기부행위 제한) 제113조(후보자등의 기부행위 제한) 또는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에 규정되지 아니한 자라도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또는 그 소속정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이 경우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이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당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정당을 위한 기부행위로 본다.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제1항 또는 제115조(제3자의 기부행위제한)의 규정에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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