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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고로쇠·수액채취 처벌 대상입니다”

뉴스/평창뉴스

by _(Editor) 2015. 3. 23.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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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해빙기 불법 산림훼손 및 수액채취 집중단속

 

[평창신문 편집부] 평창군은 해빙기를 틈탄 각종 불법 산림훼손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3월 말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산림과 직원을 중심으로 기동수사대를 편성하여 산림훼손이 우려되는 우심지역에 대하여 단속활동을 할 계획으로, 영농시기를 맞아 경작지 개간을 빙자한 불법 개간 및 불법벌채 등에 대한 단속도 실시하고 있다.

 

특히 해빙기를 틈탄 불법 수액채취가 증가할 것을 예상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고로쇠 등 수액채취를 하는 행위에 대하여 생육지를 중심으로 현장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단속을 병행할 계획이다.

 

만일 사전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을 훼손하거나 벌채, 굴취하는 행위를 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최고 7년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특히 산주의 동의나 허가 없이 임산물이나 수액을 채취할 경우 최고 7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므로 각종 산림행위에 대하여 각별히 주의를 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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