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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환경개선부담금 2018년 1기분 부과

뉴스/평창뉴스

by (Editor1) 2018. 3. 11.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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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은 2018년 1기분(정기분) 환경개선부담금으로 총 8,585건, 215백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2018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은 2017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운행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배기량과 연식에 따라 부과되었다.


  평창군이 이번에 부과한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은 일반우편을 통해 고지서를 발송하며, 납부기간은 2018년 3월 30일까지이다.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등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판정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경도이상 장애 판정자, 중증장애인의 경우 보철용 및 생업활동용으로 등록한 1대에 대해서는 감면혜택이 주어진다.


  전국 은행(22개) 창구 수납 및 2014년 1월 14일부터 시행중인 간단e납부로 전국 모든 은행 현급입출금기(CD/ATM), 인터넷뱅킹,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포인트포함)로 고지서가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납부된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부 대기관련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대기환경개선사업, 저공해자동차 보급, 자동차배출가스관리, 대기오염관리 및 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지원 등의 용도로 사용된다.

 

  평창군 관계자는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을 가중하여 독촉고지 할 예정이며, 독촉고지 후에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재산압류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할 것”이라며 체납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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