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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사업 시행

뉴스/평창뉴스

by (Editor1) 2018. 3. 7.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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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은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결혼‧출산 장려를 위한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사업을 작년에 이어 올해 2년째 진행한다. 


  총 1억5천만원이 투입되는 주거비용 지원 사업은 전년도(2017.1.1.~12.31.)에 혼인신고 한 신혼부부로 신청일을 기준하여 도내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는 아내가 만 44세 이하이고, 중위소득 200% 이하의 무주택 가정이 대상이 된다. 다만, 기초주거급여 대상은 해당사업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아내 연령이 만 44세를 초과하더라도 2017년 혼인신고 후 자녀를 출산했거나, 임신 중인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사업효과 극대화를 위해 2017년 미 신청자에 한해 2018년 1년간 지원특례 기간을 두어 올해 신청 시 전년도 12개월분을 소급 지원한다.


  주거비용은 소득에 따라 가구 당 월 5~12만원을 차등 지원하며, 아내가 강원도로 전입 시 2만원이  추가 지원된다. 지원방법은 연 2회 분할(6,12월)지급으로, 최초수급 년도로부터 3년간 지원한다.


  1차 접수기간은 오는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접수 가능하며, 구비서류는 신분증, 주민등록등‧초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아내 명의의 통장 사본, 출생증명서 또는 임신확인서(44세 초과대상자)이다. 


  심재국 평창군수는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사업을 통해서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결혼하기 좋은, 아이 낳기 좋은 평창군 만들기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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