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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은 농산물 안전성 강화의 원년”

뉴스/강원특별자치도뉴스

by (Editor1) 2018. 1. 21.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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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이하 ‘농식품부’)는 PLS 제도 전면시행을 1년 앞둔 금년을 ‘농산물 안전성 강화 원년’으로 삼고, 농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한편, 촘촘한 지도와 교육, 홍보 등을 대대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PLS(Positive List System란,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로  국산 또는 수입 식품에 대해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 이외에는 일률기준(0.01ppm)으로 관리하는 제도로 19년도 1.1일부터 전면 시행 예정이다. 


이에따라 농식품부에서는 병해충은 있으나 방제용 농약이 부족한 84개 작물(참나물, 쑥갓, 근대 등)은 직권등록을 통해 농업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농약(1,600여개)을 늘릴 계획이다.


긴급방제를 요하거나 농약개발 기피 작물(개발비용 대비 경제성이 적은 엽(경)채류 등)의 병해충 방제를 위해 농진청에서 직권시험을 통해 농약을 등록한다.


또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약 안전성 관련 교육을 강화한다. 도 농업기술원과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하는 각종 영농 교육시 농약안전사용 교육(955개과정, 약124만명)을 추가하고, 선도농일반농창업농후계농 대상 전문 교육에 PLS 과목을 신설한다.


산간지역에 거주하거나 고령으로 교육 참석이 어려운 농업인에게는 방문교육을 실시한다. 아울러, 잔류농약 안전성 조사 결과 허용기준을 초과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시비처방영농기술농약안전사용 지도 등 종합적인 컨설팅을 실시하고, 농약 등록 여부, 안전사용요령 등 농업인의 농약 관련 궁금사항에 신속히 답변할 수 있도록 콜센터도 운영한다고 밝혔다.


도매시장산지 유통인로컬푸드 직매장 등 농산물 출하유통판매인에 대해서도 PLS 제도, 위반 시 조치요령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아울러 농약판매관리인은 자격 요건을 강화*하여 전문성을 높이고, 매년 이수해야 하는 의무교육도 공공 교육 체계로 전환하여 내실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규 진입자는 농약병해충 방제 관련 분야 경력자격증 소지자로 요건 제한한다. 

농식품부는 PLS 제도 시행이 1년 앞으로 성큼 다가온 만큼 농업인농업기술센터농협농관원 등의 적응능력 향상을 위한 PLS 제도 시행 모의훈련도 실시할 예정이다.


훈련을 통해 도출된 추진상의 문제점 등을 분석하여 잔류농약 기준을 위반한 농산물 발생 시 출하정지, 회수 등 신속하고 체계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부적합농산물조치행동요령(SOP)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안전한 농산물 생산은 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와 농업인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PLS 제도가 연착륙되어 소비자가 안심하고 우리 농산물을 구매하고, 농업인의 소득도 증대될 수 있도록 관계자 모두가 농약안전사용 준수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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