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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고병원성 AI 유입차단을 위해“발생지역 생산 등 가금류 및 가금산물 반입금지”조치

뉴스/강원특별자치도뉴스

by (Editor1) 2018. 1. 4.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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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이 40여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안전하고 성공적인 올림픽 개최를 위하여 12. 28.(목)「강원도 가축방역심의회」를 개최하여 고병원성 AI 유입차단을 위해 발생지역 생산 등 가금류 및 가금산물 반입금지 조치 등 5건 심의 안건을 결정하여 전국 시도 등 지방자치단체에 협조를 요청하였다.

 

이번 심의는 올해 고병원성 AI가 전북 고창 육용오리농가에서 첫 발생(11.17.) 이후 전남 영암, 전북 정읍, 전남 고흥, 나주(12.28.) 에서 추가 발생과 야생조류에서도 제주(2건), 전남(1), 경기(2), 충남(3) 에서 지속 검출되는 등 확산이 우려되고 있어

 

 2018 평창동계올림픽 개최 지역으로 고병원성 AI 유입차단을 위해  “가축방역심의회”를 개최하여 5건의 심의 안건을 결정하였다.


강원도는 이번 심의회를 통해 평창올림픽이 안전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고병원성 AI 유입방지를 위한 5건 심의 결정 안건을 추진함에 있어 지자체와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뿐만 아니라, 강원도는 “평창 동계올림픽 가축방역특구” 지정을 중앙 정부에 지속 건의하고 방역특구 관련 예산도 중앙과 지속 협의하기로 했다. 

 

축산농가에서는 겨울철 철새가 지속적으로 유입되어 전라도에서 오리농가 중심으로 고병원성 AI가 지속 발생하고 있고, 야생조류에서는 제주, 전라도뿐만 아니라 충청도까지 확대 발생하고 있어 철새도래지 출입을 금지하여 주시고 매일 축사 내?외부 소독과 출입차량에 대한 철저한 소독 및 통제를 실시하는 등 AI 차단방역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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