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5월 한 달간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집중 추진
평창군은 5월 한 달간 ‘체납 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의 달’을 운영하고,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했거나, 체납 발생일로부터 60일 이상 지난 차량 중 관련 과태료를 30만 원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다회 체납 차량의 경우 지자체 간 징수촉탁을 통해 등록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영치가 가능하며,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강화된 징수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영치 활동은 차량 탑재형 번호판 인식 시스템을 활용해 자동차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순찰 단속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의 경우 차량 소재지를 추적해 방문 영치도 병행할 예정이다.
다만,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생계유지 목적의 차량만 영치를 유보하거나 분할납부를 유도하는 등 납세자의 상황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전재준 군 세정과장은 “이번 집중 영치를 통해 장기 체납자들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공정한 납세 질서를 확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고의로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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