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영 의원, 은퇴자마을 조성 특별법 국회 통과
- 허영 의원 22대 총선 공약 ‘은퇴자 도시 조성’ 가시화
- 초고령사회 대응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중대한 전환점 마련
허영 의원이 공동발의한 「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에는 ▲은퇴자 도시 지정 및 조성 근거 마련 ▲고령친화 주거·의료·돌봄·여가·교육 인프라 구축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행정 지원 및 민간 투자 유치 체계 마련 ▲관련 특구·시범사업 추진 근거 등이 담겼다. 이를 통해 은퇴 세대를 위한 통합 생활 인프라를 갖춘 미래형 도시 모델 구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2024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며 은퇴 세대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과 의료·돌봄·여가·일자리까지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새로운 도시 모델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번 법안은 고령친화 도시 정책을 국가 전략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허영 의원은 “총선 당시 국민께 약속드린 은퇴자 도시 조성 공약을 입법으로 구체화하는 첫 관문을 넘었다”며“은퇴자 도시는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니라 의료, 돌봄, 문화, 관광, 헬스케어 산업이 결합된 미래형 지역 성장 모델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허 의원은 “법안 통과로 강원도를 비롯한 지방이 은퇴 산업과 실버경제의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길이 열린 만큼 앞으로 예산 확보, 시범사업 추진, 민간 투자 유치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해 대한민국형 은퇴자 도시 모델을 반드시 현실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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