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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안전까지 위협…평창군, 불법 사냥도구 설치 근절 홍보 강화

뉴스/평창뉴스

by _(Editor) 2026. 2. 14.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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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안전까지 위협평창군, 불법 사냥도구 설치 근절 홍보 강화

 

최근 평창군 일대에서 올무 등 불법 사냥도구가 잇따라 발견되면서 야생동물 피해는 물론 주민 안전사고 위험이 커짐에 따라, 평창군이 불법 사냥도구 설치 근절을 위한 홍보 활동에 나섰다.

 

군에 따르면 불법 사냥도구 설치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에 해당하며, 적발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불법 사냥도구는 무차별적으로 야생동물을 포획해 생태계를 훼손할 뿐 아니라, 등산객과 주민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불법행위다.

 

이에 평창군은 불법 사냥도구 근절을 위해 홍보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설치 우려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순찰을 실시해 사전 예방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신고창구를 운영해 불법 사냥도구 수거 활동을 강화하고,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독려하고 있다.

 

불법 사냥도구를 발견했을 때는 평창군 환경과(033-330-2368) 또는 관할 읍면 사무소 건설환경팀으로 신고하면 된다.

 

장연규 군 환경과장은 불법 사냥도구 설치는 야생동물은 물론 주민 안전에도 큰 위협이 되는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를 병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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