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2019년 청년창업농 “빚 갚을 시간 너무 짧다”…상환기간 연장 요구
정부가 농업 인구 고령화를 해소하기 위해 시행 중인 청년창업농업인 지원 제도와 관련해, 2018년과 2019년에 선정된 청년 농업인들이 융자금 상환 기간 연장을 요구하는 청원을 제기했다.
청년창업농업인 제도는 젊은 층의 농촌 유입을 위해
선정자에게 ▲3년간 생활비 지원 ▲농지·시설 구입 자금 융자를 제공하는 정책이다.
다만 초기 선정자들은 3년 거치 후 7년 상환이라는 조건으로 자금을 상환해야 했다.
문제는 농업 현장의 현실이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점이다.
청원인 A씨는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 야생동물 피해, 농산물 가격 하락 등으로 안정적인 소득을 내기 어려운 상황에서 7년 안에 원금을 상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호소했다.
실제로 정부는 이러한 어려움을 반영해 2020년 이후 선정자부터 상환 기간을 20년으로 연장하는 제도 개선을 시행했다.
그러나 2018년과 2019년에 선정된 청년 농업인들은 해당 조치에서 제외돼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A씨는 “같은 제도로 농업에 뛰어들었지만, 선정 시기만 다르다는 이유로 상환 조건에 큰 차이가 나는 것은 부당하다”며 “초기 청년 농업인들에게도 동일하게 20년 상환을 적용해 달라”고 말했다.
현재 농촌 지역은 청년층 유입이 절실한 상황이다.
A씨가 거주하는 마을의 경우 40대인 본인이 가장 젊은 세대일 정도로 고령화가 심각하다.
청년 농업인들은 “지속 가능한 농촌을 위해서라도 초기 참여자들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청원 내용 확인 및 동의는 아래 링크를 통해 할 수 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registered/3F27B727E2B1103AE064ECE7A7064E8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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