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월 3일 ‘국민주권의 날’ 법정공휴일 추진… 정부·국회 모두 논의 본격화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하고 법정공휴일로 만드는 방안이 정부와 국회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다. 이는 2024년 12월 3일 발생한 비상계엄 사태가 국민의 힘으로 종식되며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의 가치를 다시 확인한 데 따른 것으로, 국가 차원의 기념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12월 3일은 87년 민주화 이후 시민 단결의 힘이 증명된 역사적 날로서 기념할 가치가 크다”며 “국경일·공휴일·법정기념일의 법적 체계가 다른 만큼 입법 과정 전반을 세심히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여론조사와 국민 공모를 통해 명칭을 포함한 국민 의사를 폭넓게 수렴하라”고 지시하며, ‘국민주권의 날’ 제안에 대해 열린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공휴일 지정은 입법 사항이므로 국회와의 논의가 병행돼야 한다”며 “명칭 또한 확정이 아니라 제안 단계이므로 국민 의견을 바탕으로 더 좋은 이름이 도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허위사실 유포와 혐오 표현 규제와 관련한 입법 필요성도 함께 언급하며 “폭력적 언행을 제어할 수 있는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에서도 관련 입법이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5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고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하여 법정공휴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허 의원은 “국민이 민주주의를 스스로 지켜낸 날이자 헌정질서 회복의 상징”이라며 “이날을 국가가 공식적으로 기념해 국민주권의 가치를 다음 세대와 공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제안과 국회 발의가 동시에 이루어지며 12월 3일의 국가 기념일화 논의는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향후 여론수렴과 법안 심의를 거쳐 실제 공휴일 지정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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