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의당 강원특별자치도당은 30일 논평을 내고 헌법재판소의 ‘전북 장수군 광역의회 선거구 헌법불합치 결정’을 환영하며, 국회가 즉각 지방의회 선거제도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3일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전북 장수군 선거구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인구 2만1756명에 불과한 장수군 선거구가 투표 가치의 평등을 침해했다는 이유에서다. 헌재는 “가장 인구가 많은 선거구와 적은 선거구의 인구 차이가 3배를 넘으면 안 된다”는 기존 원칙을 재확인했다.
정의당 강원도당은 이번 판결을 “국회의 입법 태만에 대한 강력한 경종”이라고 평가했다. 논평에서 정의당은 “유감스럽게도 국회는 헌재가 2018년부터 제시해온 기준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다”며 “2018년 결정 이후 국회가 ‘인구 5만 명 미만 지역에 최소 1명 보장’이라는 단서조항을 넣은 것은 사실상 ‘3배 기준을 무시해도 된다’는 면죄부가 됐다”고 비판했다.
또한 “지역 대표성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인구가 아무리 적어도 무조건 1명을 배정하는 방식은 투표 가치의 평등을 무너뜨렸다”며 “의석 증원 없이 편법적으로 기준만 어기는 꼼수를 이번 헌재 결정이 제동을 걸었다”고 지적했다.
정의당은 특히 “이번 결정은 전북에 국한된 사안이 아니라, 대구·인천·경기·충북·충남·경북·경남 등 다른 시·도 광역의회에서도 나타나는 문제”라며 “이 같은 위헌적 선거구 획정이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강원도 상황과 관련해서도 정의당은 “인구 감소가 심각한 강원에서 현행 소선거구제는 지방정치를 더욱 취약하게 만들 뿐”이라며 “거대 양당 구도를 고착화시키는 소선거구제를 개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국회가 단순히 선거구 조정에 그칠 것이 아니라, 지역대표성과 표의 등가성을 모두 충족할 수 있도록 시·도의회 의석을 늘리고 비례성 있는 선거제도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초의회처럼 중대선거구제로 개편하거나,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확대하는 것이 합리적인 대안”이라며 “이렇게 해야 인구 과소 지역의 대표성을 지키면서도 청년·여성·소수정당이 함께 대표되는 열린 정치 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또 “차기 지방선거는 내년 6월이며, 헌재가 법 개정 시한을 내년 2월로 명시했지만 국회는 아직 정치개혁특별위원회조차 구성하지 않았다”며 “국회는 즉각 정개특위를 설치하고 책임 있게 개혁을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의당 강원특별자치도당은 논평 말미에서 “이번 헌재 결정을 지방선거 제도 개혁의 시작점으로 삼아야 한다”며 “낡은 소선거구제를 고집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포기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원문] 헌재의 선거구 헌법불합치 결정, 지방의회 선거제도 책임 있게 개혁하라!○
헌법재판소가 23일, 2022년 전북 장수군 광역의회 선거구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인구 2만1756명인 장수군 선거구가 투표 가치의 평등을 침해했다는 이유다. 헌재는 선거구를 나눌 때 가장 인구가 적은 곳과 많은 곳의 차이가 3배를 넘으면 안 된다는 원칙을 제시해왔다. 하지만 장수군은 전북 광역의원 선거구 평균 인구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한 지역에서는 2만 명의 표로 의원 1명을 뽑고, 다른 지역에서는 7만~8만 명의 표로 의원 1명을 뽑는다면, 그것은 평등한 선거가 아니다. 이번 결정은 새롭지 않다. 헌재는 이미 2018년부터 이러한 기준을 제시했고, 2022년 지방선거는 3:1 기준이 적용되는 첫 선거였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국회는 자신의 입법의무를 성실히 하지 않았고, 이번 결정은 그에 대한 경종이다.
○ 문제는 국회다. 2018년 헌재 결정 이후, 국회는 '인구 5만 명 미만 지역에 최소 1명 보장'이라는 단서조항을 넣었다. 지역 대표성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이 조항은 사실상 "3배 기준을 무시해도 된다"는 면죄부가 되어버렸다. 인구가 아무리 적어도 무조건 1명을 배정하다 보니, 투표 가치의 평등이 무너진 것이다. 지역 대표성을 보장하고 싶었다면, 의석을 늘려서 기준을 지키면서 해결했어야 했다. 하지만 국회는 의석 증원은 회피하고, 기준만 어기게 만드는 편법을 택했다. 이번 헌재 결정은 바로 그 꼼수에 제동을 건 것이다. 이번 결정은 전라북도에 대한 것이었지만, 실제 위헌적 선거구 획정은 대구·인천·경기·충북·충남·경북·경남 등 다양한 시·도의회에서 일어났다. 이런 일이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 국회는 땜질식 처방으로 문제를 봉합해서는 안 된다. 인구소멸지역 몇몇 자치구·시·군을 옆 지역과 억지로 묶는 방식으로는 근본적 해결이 불가능하며, 결국 같은 문제가 반복될 것이다. 더구나 현행 시·도의회의 극단적 소선거구제 체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심각한 불비례성을 안고 있다는 점에서 개혁이 더욱 필요하다. 소선거구제는 거대 양당 구도를 고착화시켜 지방정치를 질식시킨다. 다양한 목소리는 묻히고, 특정 정당만이 독점하는 닫힌 구조가 반복된다. 강원도 역시 예외가 아니다. 인구 감소가 심각한 강원에서 현행 소선거구제는 지방정치를 더욱 취약하게 만들 뿐이다.
○ 이제는 근본적인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 국회는 단순히 선거구를 재조정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지역의 대표성과 표의 등가성을 모두 충족할 수 있도록 시·도의회 의석 증원 및 비례성 있는 선거제도로의 개혁방안을 조속히 논의해야 한다. 기초의회와 같은 중대선거구제로 개편하거나,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확대하는 방식이 훨씬 합리적인 대안이다. 의석을 적절히 증원하고, 1개 선거구에서 여러 명을 뽑는 방식으로 전환하면, 인구 과소 지역의 대표성도 보장하면서 투표 가치의 평등도 지킬 수 있다. 그렇게 하면 청년도, 여성도, 소수 정당도 대표될 수 있는 열린 정치 구조를 만들 수 있다.
○ 시간이 많지 않다. 차기 지방선거는 내년 6월에 개최되며, 헌재는 개정 시한을 내년 2월로 명시했다. 하지만 국회는 아직 정치개혁특별위원회조차 구성하지 않았다. 국회는 즉각 정개특위를 설치하고, 인구과소지역의 지역대표성을 보장하면서도 헌재의 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비례성 있는 선거제도로의 개혁을 책임 있게 논의해야 한다. 이번 헌재 결정을 지방선거 제도 개혁의 시작점으로 삼아야 한다. 낡은 소선거구제를 고집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포기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2025년 10월 30일
정의당 강원특별자치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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