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분야 규제혁신으로 주민 소득 ‘쑥쑥’
- 평창국유림관리소,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확대로 산촌경제 활성화 -
동부지방산림청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이명규)는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규제혁신을 통해 전년도 대비 약 4배에 달하는 주민소득 증대 및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제도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 11조에 따라, 국유림 보호 협약을 체결한 마을 주민들이 연간 60일 이상 산불예방 및 진화활동 등 국유림 보호활동에 참여할 경우, 국유림에서 생산되는 송이·잣·산나물 등 임산물을 임산물 가격의 90% 이하 범위에서 무상으로 양여받을 수 있는 제도다.
최근 산림청 규제혁신의 일환으로 임산물 무상양여 신청 기준 완화 및 임산물 채취 시 외부인 고용 허용이 이루어지면서 국유임산물 무상양여의 수혜 범위가 넓어지고 소득 증대 효과가 더욱 커지고 있다.
평창국유림관리소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담당 송솔이 주무관은 “전년도 대비 잣종실 양여 대상 마을은 14개소에서 18개소로 증가했고, 수확량은 약 425%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또한 “규제혁신을 통한 산촌주민들과 임업인들의 수혜 폭을 넓히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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