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필수예방접종’ 지정, 국민 자유를 침해하는 위험한 발상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은 필수예방접종 대상 질병 목록에 ‘급성호흡기감염증’을 추가하고, 그 범주에 ‘사람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을 포함시키고 있다. 겉으로는 국민 건강을 위한 조치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백신 접종을 사실상 강제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위험한 법안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와 제37조는 국민의 기본권과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백신 접종 여부는 개인의 건강 상태, 과거 병력, 부작용 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스스로 선택해야 할 문제다. 국가가 법률로 이를 강제하는 것은 헌법 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코로나19 백신은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지킨 공이 있지만, 동시에 부작용 사례는 없는지 장기적인 시각에서 살펴야 한다. 심근염, 혈전증, 신경계 이상 반응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 연구하고 축적된 데이터로 안전성을 튼튼히 확보해야 한다. 장기적인 안전성에 대한 연구는 아직 충분히 축적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국민에게 예외 없이 접종을 강제하는 것은 위험하다.
이미 코로나19에 감염되어 회복한 국민 다수는 항체를 보유하고 있다. 여러 연구 결과, 자연면역이 백신 면역과 동등하거나 더 오래 지속될 수 있다는 보고도 있다. 백신 접종을 강제하는 대신, 항체 검사와 건강검진 등 다양한 대안을 고려해야 한다.
강제 접종은 방역 효과에 비해 사회적 반발과 갈등을 극대화할 가능성이 높다. 코로나19는 이미 팬데믹 단계를 지나 풍토병화(엔데믹)로 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법적 강제를 시도하는 것은 불필요한 국민 분열을 초래할 뿐이다.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방역 정책은 강제가 아니라 신뢰 위에서 작동해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국민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법안 추진을 중단하고, 고위험군 보호에 집중해야 한다. 백신 접종 여부는 국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정보와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이 진정한 민주국가의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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