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정책 분석·제안] 방치된 시골 빈집, 지자체가 직접 관리·활용할 길 열어야
농촌의 빈집 문제는 단순히 경관 훼손을 넘어, 지역 발전과 인력 정착의 발목을 잡고 있다. 평창군을 비롯한 전국 농촌 지자체들이 빈집을 청년·귀농인 정착 주택이나 외국인 노동자 숙소로 전환하려 해도, 현실의 벽은 높다.
실제 현장에서는 빈집 소유주 상당수가 도심지에 거주하고 있어 연락이 쉽지 않다. 지자체는 이장 등을 통해 실거주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 이 과정이 복잡하고 행정 인력 소모가 크다. 어렵게 연락이 닿아도, 공익적 활용에 동의할 가능성은 낮은 편이다. 개인 재산이라는 이유로 빈집을 비워두는 경우도 많아, 사업 추진이 번번이 지연된다.
현행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은 지자체의 빈집 실태조사와 안전 등급 부여를 허용하지만, 외관상 안전 문제가 없고 소유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공익 활용은 불가능하다. 「농어촌정비법」 역시 리모델링·매입 사업 근거는 있지만, 소유자 동의가 전제된다.
이에 따라 지역 현장과 전문가들은 ▲2년 이상 미거주 주택에 대한 ‘지자체 공익활용권’ 부여 ▲빈집 등록제 의무화 및 미등록 시 과태료 부과 ▲청년·귀농인·외국인 노동자 숙소 등 공익 목적 한정 활용 ▲리모델링 투자 후 임대 수익 지자체·소유주 공유 등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다.
이러한 제도가 도입되면, 방치로 인한 마을 슬럼화를 막고, 농촌 인력의 주거난을 완화하며, 지역 자산을 공익적으로 활용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 주민은 관리·유지 부담을 덜고, 지자체는 주거 인프라를 확충하는 상생 모델이 가능하다.
농촌 빈집은 개인 자산이자 동시에 지역공동체 자산이다. 이제는 소유주의 권리와 공익적 활용의 균형점을 찾는 법적 장치 마련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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