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의원 , 아동학대 범죄 예방 강화를 위한 「 아동복지법 」 개정안 대표발의
교육감 및 교육장의 관련 범죄 조회 권한 신설
아동학대 범죄 예방 강화는 물론 , 행정력 낭비 개선 기대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 ( 춘천 · 철원 · 화천 · 양구갑 ) 은 5 일 교육감과 교육장이 유치원과 학교 등 교육기관에 취업 예정인 인력에 대해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직접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 .
현행법상 아동 관련 기관의 장은 기관에 취업 ( 예정 )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 예정 ) 중인 사람에 대해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조회하여 취업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하지만 교육감이나 교육장은 범죄 전력을 직접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취업자 등이 학교나 유치원 등에 배치되거나 파견된 후 학교에서 범죄 전력 확인이 가능한 상황이다 .
이로 인해 아동이 아동학대 범죄에 노출될 우려가 있고 취업제한 대상자임을 뒤늦게 확인해 재모집 절차를 진행할 경우 해당 인력 재배치까지 인력 공백이 우려된다 .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발생하는 아동폭력은 21 년 3.4%, 22 년 6.3%, 23 년 3.7% 수준으로 주로 여전히 적지 않은 비율로 발생하고 있다 . 또한 현행법상 교육감이나 교육장이 범죄 전력을 확인할 수 없어 불필요한 중복조회가 발생해 업무처리가 지연되고 학습상담사 등이 가는 학교마다 매번 조회 동의서를 제출하고 범죄 전력 조회를 해야 하는 행정 낭비가 심각하다는 문제 제기도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바 있다 .
아울러 교육장과 교육감이 취업자 등의 성범죄 경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청소년 성보호법이 개정됐지만 아동학대 범죄 전력을 확인하는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점은 입법 미비라는 지적도 있었다 .
허영의원은 “ 아동학대는 예방이 가장 중요한데 , 이를 위한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되는 것은 개선이 필요하다 ” 고 밝히며 , “ 개정안을 통해 아동의 안전을 제도적으로 강화하고 교육현장의 신뢰도 또한 높아질것으로 기대한다 ” 라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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