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법 전부개정 시행 1년 -
강원특별자치도 발전방안 토론회 개최
- 4대 규제 해소 등 1년여 성과 물꼬, 변화에 대한 도민체감도 향상 필요 -
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는 「강원특별법」* 전부개정 법률 시행(‘24.6.8.) 1년을 맞아 4대 규제 해소와 자치권 확대 등 특별법에 반영된 특례활용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강원특별자치도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강원특별자치도 발전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약칭: 강원특별법)
이번 토론회는 강원특별자치도와 강원연구원이 공동 주최·주관했으며, 국무총리 소속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민간위원, 범국민추진협의회 위원, 전문가자문단, 국무조정실 특별자치시도지원단, 도‧시군 및 교육청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여주었다.
토론회는 강원연구원 현진권 원장이 좌장을 맡고, 국무총리실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민간위원 3명,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최승순 위원, 곽일규 도 특별자치추진단장 등 총 5명이 토론자로 참여해 1년 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분야별 발전과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다.
주제발표를 맡은 (재)강원연구원 임재영 연구위원은“4대 핵심규제 해소는 지역발전의 첫 물꼬를 튼 성과”라고 평가하면서도, “분권의 가능성과 동시에 제도적 한계도 있는만큼, 성과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권한 이양의 안정성과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도민 체감도는 아직 크지 않다고 진단하며, 생활밀착형 특례발굴 및 홍보 강화, 민원처리 기간 단축사례 공유, 도민참여 예산사업 등 도민 참여 확대를 통한 체감형 성과창출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진태 도지사는 “단순히 특별자치도라는 명칭이 바뀐 것 뿐 만이 아니라 우리 생활이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알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일시 중단됐던 오색케이블카 공사가 어제부터 다시 재개 되었는데, 앞으로 산림 규제 해소로 2호, 3호, 4호 사업도 추진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주 예정된 해외출장에서는 이탈리아를 방문해 친환경 케이블카 사례를 직접 확인할 예정”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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