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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존중 받고, 함께 노력하는 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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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_(Editor) 2025. 6. 10.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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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평창영월지사 고정윤

 

지인의 시아버지는 20년 간 뇌졸중으로 좌측 편마비가 있어 지팡이에 의지하여 보행을 했지만, 점차 건강이 악화되었고 일상생활 대부분에 도움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오랜 수발에 지친 가족들에게 힘이 되어 준 제도는 바로 노인장기요양보험입니다. 요양보호사가 하루 3시간씩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안, 주로 수발하던 가족은 외출하거나 운동을 하며 심신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귀한 시간을 가졌다며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있어 다행이라고 말했습니다.

 

요양보호사는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일정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국가자격증을 취득 한 전문인력 입니다. 이들은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수급자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렇다면 요양보호사가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노인장기요양보험법2조에 따르면 장기요양요원은 장기요양기관에 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의미하, 양보호사는 장기요양요원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식사, 개인위생지원, 신체활동보조, 인지활동지원, 외출동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반대로 요양보호사가 하지 않는 일도 있습니다. 같은 법 제28조의2는 수급자의 가족만을 위한 행위,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이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를 요구하거나 제공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돌봄 노동은 각 사람의 특성에 맞추어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난감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요양보호사가 단순 가사도우미나 파출부로 인식되어 수급자나 그 가족이 김장, 가족의 방청소, 텃밭 가꾸기, 가게기 등 수급자의 일상생활과 관계없는 급여 외 행위를 요구하고, 이에 하지 않을 경우 요양보호사를 변경하거나 서비스를 중단하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양보호사는 성희롱, 폭언, 폭행에서도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2022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용자 및 가족에게 성희롱, 성적 신체접촉 등 성적 부당행위를 경험한 자가 8.3%, 비난, 고함, 욕설을 경험한 자는 21.9%로 나타났습니다.

 

리나라는 베이비붐 세대(1955 ~ 1963년생)의 노년기 진입으로 2025노인인구가 1천만 명(20.6%)을 돌파하여 초고령사회에 진입 했습니다. 가족의 노인 돌봄 기능이 약화되고 사회적 연대로 돌봄 기능이 전환된 시대적 름 속에,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중 재가서비스의 하나인 방문요양은 대표적인 서비스로 자리 잡았습니다. 2020년 조사에 따르면 노인인구의 56.5%가 살 던 곳에서 지속하여 살기를 원하여 방문요양의 요양보호사 역할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수급자 또한 존중 받아야하지만 이들을 돕는 요양보호사의 인권 또한 동등하게 보호받아야 합니다. 요양보호사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돌봄 전문가로서 자긍심과 보람을 느끼며 지속적으로 돌봄 현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모두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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