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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본인서명사실확인증명서' 적극 사용 당부

뉴스/평창뉴스

by _(Editor) 2017. 10. 11.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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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은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제도의 정착을 위해 홍보활동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확인해주는 서류로 발급 당시 본인이 직접 서명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서류에 들어가는 서명이 본인이 한 것임을 증명하도록 하는 문서이다.

 

본인이 직접 행정기관에 방문해 발급받아야 하기 때문에 대리 발급이 불가능해 대리발급에 의한 인감 부정발급 사고를 예방할 수 있으므로 인감증명서보다 더 안전하다.

 

하지만 관공서 외의 은행이나 개인간의 금융거래 등 민간기관에서의 사용이 상용화 되지 않아 실제 인감대비 발급율은 3%미만에 머무르는 등 이용률이 저조하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하기 때문에 부동산 등기, 자동차 이전, 은행 대출 등 인감증명서가 사용되는 모든 업무에 대체가 가능하며, 올해 12월까지는 수수료가 300원으로 인감증명서보다 50% 저렴하다.

 

김철환 종합민원과장은 "더 편리하고 안전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를 적극 이용 이용하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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