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제안] “법은 기술이 아니다” – 지역 보조금과 건설 수주, 이제는 공정하게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는 ‘법은 모두에게 공평하다’고 배웠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지역 예산과 건설 수주, 공무원 퇴직자 관행을 들여다보면, 법과 행정이 얼마나 기득권에게 유리하게 운영되는지 실감하게 됩니다.
첫째, 보조금 제도는 자율이 아닌 ‘표준화’가 필요합니다.
현재 지역 보조금 제도는 군단위는 기준과 방식이 제각각입니다. 그로 인해 특정 단체나 민간인이 반복적으로 수혜를 받는 구조가 생기고, 실제 필요한 주민에게는 보조금이 닿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는 중앙정부처럼 표준화된 운영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보조금의 배분 기준, 신청 자격, 결과 공개 등 모든 절차를 투명하게 만들고, 주민 누구나 확인하고 의문을 제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퇴직한 공무원과 그 가족의 건설 수주는 강력히 제한되어야 합니다. 공무원이 퇴직한 후 자신이 일했던 지역에서 건설업체를 직접 차리거나, 가족 명의로 운영하며 수주에 참여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형식적으로는 불법이 아닐 수 있어도, 실질적으로는 ‘관피아’ 구조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퇴직 전 예산 기획 → 퇴직 후 수주 참여, 인맥을 통한 정보 선점, 입찰 방해 및 가격 왜곡 등은 지역 주민에게 명백한 피해를 주는 이해충돌입니다.
공무원 퇴직자뿐 아니라 그 가족의 업체도 일정 기간 수주를 제한하고, 수주 이력을 공개하며, 반복 수주나 특정 인맥 연결 여부를 감시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셋째, 민간 영향력 인사의 건설 수주 개입도 반드시 차단되어야 합니다.
공직자가 아니어도 지역의 번영회장 등 행정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사들이 직·간접적으로 수주에 관여하는 일이 많습니다.
이는 공정한 행정을 해치는 큰 요인이며, 공공사업이 ‘힘 있는 사람이 정하는 일’로 보이게 만듭니다.
행정에 참여하는 인물과 사업 수주에 참여하는 인물은
철저히 분리되어야 합니다.
넷째, 해외는 퇴직 공직자의 민간사업 개입을 훨씬 더 엄격히 다룹니다.
미국, 유럽, 캐나다 등은 모두 퇴직 공무원에게 일정 기간 로비, 입찰, 자문 등의 참여를 금지합니다. 가족이나 관련 기업까지 제한하며, 위반 시 형사처벌이나 기업 제재까지 이뤄집니다.
이와 달리 한국은 제도는 존재하지만, 적용과 집행은 매우 느슨한 편입니다. 우리는 이제 ‘있기만 한 제도’가 아니라 ‘실제로 작동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다섯째, 이제는 “원래 그래”가 아니라 “이제는 바꾸자”로 나아가야 합니다.
지역 예산은 소수의 인맥이 나눠 갖는 돈이 아닙니다. 모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자산입니다. 공정한 보조금, 투명한 입찰, 이해충돌 없는 행정. 이 세 가지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법은 기술이 아닙니다. 법을 아는 사람이 법을 어기면,
더 무겁게 책임져야 합니다. 그래야 법을 믿을 수 있고,
정의가 살아 있는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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