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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의원 , 대통령 권한대행 권한 남용 제한정부조직법 개정 입법 추진

뉴스/의회소식

by _(Editor) 2025. 4. 14.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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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의원 , 대통령 권한대행 권한 남용 제한

정부조직법 개정 입법 추진

 

- 국민주권주의 , 민주적 정당성 부여되지 않은 대통령 권한대행 대통령과 동일한 재량과 권한 행사 제한해야

- 권한대행의 권한은 한시적 , 제한적 , 소극적인 현상유지적 권한에 그쳐야

 

허영 국회의원 (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  11  (  ) 대통령권한대행의 권한 남용 제한을 골자로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대통령이 단독으로 추천 또는 지명하는 헌법 기관의 장 또는 위원의 지명 또는 임명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공직자에 대한 신규 임명 또는 제청  조약 체결 및 비준 등 대외적 국가 의사의 확정 등을 행위를 금지하도록 했다 . 또한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헌법 또는 법률에 따라 추천 또는 동의한 공직자에 대해서는 지체없이 임명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과 파면 과정에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지 않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임명 동의를 한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거부하고 헌법기관 구성의 공백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 , 대통령 보궐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한시적 , 제한적으로 권한을 행사해야 할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고유 권한인 헌법기관 인사를 지명하는 등 권한 남용을 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제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

 

최근 헌법재판소도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사건에서 대통령 권한대행 중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시 그 의결정족수는 대통령과는 달리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족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면서 , 권한대행으로서의 국무총리와 대통령의 지위가 명백히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

 

그러나 대통령이 파면되거나 사망하여 궐위된 경우 , 또는 탄핵소추 의결로 직무가 정지된 상황에서도 권한대행은 대통령과 거의 동일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 여지가 존재하고 이는 국민에 의해 직접 선출되지 않은 권한대행이 대통령과 동일한 수준의 중대한 국정 결정을 내리는 것을 가능하게 하여 , 정당성과 책임성의 결여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

 

허영 국회의원은 이런 취지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거나 궐위된 상황에서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를 명확히 하고 , 불가피하게 권한을 행사할 경우 국회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 대통령 권한대행 제도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권력 공백 기간 중 국정 운영에 대한 합리적인 통제와 견제를 제도화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

 

끝으로 허영 국회의원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국민주권주의에 벗어나 민주적 정당성이 결여된 채 국가의 주요 기능과 관련한 주요 결정에 대한 권한을 남용하는 것은 위헌적이며 , 직권남용의 소지가 있다  고 밝히며 , “ 지금이라도 헌법재판관 임명을 철회하고 경거망동을 하지 말 것  을 촉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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