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수 강원특별자치도의원(철원1),
「강원특별자치도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최근 확산하고 있는 플로깅(쓰레기 담으며 걷기 운동) 지원근거 마련
- 기후변화 대응 및 환경보호활동을 통한 청정강원 구축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김정수 의원(철원1)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일(수) 소관상임위(농림수산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으며, 강원도 내 양양 등에서도 개최되었던, 플로깅(쓰레기 담으며 걷기) 운동을 도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이를 통한 사업의 활성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 쓰레기 담으며 걷기, 국토대청결운동 등 친환경 운동에 필요한 관련 사업들이 반영되었다.
김정수 의원은“이미 시·군에 많은 단체들이 자발적으로 ‘쓰레기 담으며 걷기’를 실천 중이나 강원도 차원의 지원 체계가 구축되지 않아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라고 언급하며, “조례 개정 이후 도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강원도의 적극적인 지원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2월 13일(목) 제33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 ‘쓰레기 담으며 걷기’는 플라스틱 폐기물로 인한 환경 위기가 고조되자 2016년 스웨덴에서 ‘플로깅’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되어 유럽 전역, 아메리카, 아시아 지역 등 전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환경보호운동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플로킹, 쓰담, 줍깅 등으로 불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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