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선관위, 설 명절 위법행위 예방․단속활동 강화
= 입후보예정자 등의 택배 이용 명절 선물 제공 중점 단속 =
평창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여동근)는 설 명절을 맞아 정치인 등이 설 인사 명목의 명절 선물을 유권자에게 제공하는 등의 위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특별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
특히 3월 5일 실시되는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새마을금고선거 입후보예정자 등의 위반행위에 초점을 맞춰 예방·단속에 주력하는 한편,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고발 등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공직선거법·위탁선거법을 위반해 명절 선물을 수수하거나 식사를 제공받는 경우 최고 3천만 원의 범위에서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자수한 사람에게는 사안에 따라 과태료를 적극 감면한다.
과거 명절에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조치된 주요 사례로는 △국회의원 보좌관 명의의 명절 선물(4만원 상당 곶감)을 택배로 제공받은 선거구민 124명에게 총 2960만 원의 과태료 부과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친척으로부터 명절 선물(1만 8000원 상당의 장아찌 세트)을 택배로 제공받은 선거구민 296명에게 총 5229만원의 과태료 부과 등이 있다.
평창군선관위는 설 명절 연휴 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접수 체제를 유지한다고 밝히고,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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