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범 의원, 가정폭력 피해자 신상보호법 대표발의
가정폭력 피해자 신상정보의 무분별한 노출을 방지하는 법률개정이 추진된다.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유상범 의원(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은 5일 가정폭력 가해자가 피해자 정보에 대한 사실증명 발급을 못 하도록 제한하는 출입국관리법 및 재외동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해자를 지정하여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피해자 정보 접근제한’을 신청하고, 접수기관의 장은 피지정인이 신청하는 피해자의 출입국 내역, 국내거소신고 등 사실증명 발급・열람을 거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유상범 의원은 이 같은 입법으로 피해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호하고 추가적인 가정폭력범죄를 방지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취지로 본 개정안을 발의했다.
2020년 8월 28일 헌법재판소는 舊 가족관계등록법이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별도의 제한 없이 직계혈족이기만 하면 사실상 자유롭게 그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하여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가정폭력 가해자에게 무단으로 유출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국회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피해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입법을 추진하였으나, 2021년 12월 28일 주민등록법과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에 그침으로써 출입국관리법 및 재외동포법을 통한 피해자 정보 유출문제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다.
유상범 의원은 “2차 가정폭력 방지는 피해자 생존과 직결된 문제로, 보다 두터운 보호장치를 위해 개정안을 준비했다”라며, “법사위 간사로서 동료위원들을 설득하여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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