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수급자의 안전한 재가생활을 위한 주거환경개선 사업 신청 안내
- 1인당 생애 100만원 한도 내 지원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4년 7월부터 12월까지 안전하고 자립적인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2차 시범사업」을 시행하고자 7월 30일부터 2차 시범사업 서비스 신청자를 모집한다.
1차 시범사업은 2023년 9월부터 2024년 3월까지 15개 시범지역에서 280여 명의 수급자가 문(손잡이), 조명 등을 교체하거나, 세면대, 자동가스차단기, 미끄럼 방지타일 등을 설치하였고, 서비스 만족도 조사 결과 94.4%가 만족 한다고 응답했다.
2차 시범사업은 전국의 장기요양 재가수급자 5,400명을 대상으로, 1인당 생애 1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할 예정이며, 신청자격은 본인 또는 가족 소유의 집에 거주하는 장기요양 수급자이다.
※ (품목) 문턱제거, 미끄럼 방지타일, 문 교체, 조명, 화재감지기, 자동가스차단기 등 총 18종
신청자격을 갖춘 수급자 본인 또는 주택소유주가 공단(가까운 운영센터)에 내방,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결과 통보를 받은 후 등록된 시공업체를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 (제외)「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주거급여 대상자, 임대주택 거주자, 시설급여 수급자
국민건강보험공단 평창영월지사 고정윤 지사장은 “장기요양 수급자가 안전한 재가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살던 곳에 오래 거주하도록 평창 관내 장기요양 수급자가 많은 혜택을 보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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