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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법 시행령 법제처 심사완료, 시행 코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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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_(Editor) 2024. 5. 30.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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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법 시행령 법제처 심사완료, 시행 코앞

- 법제처 심사완료(5.14),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만 남아 -

 

지난해 5월 국회를 통과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 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강원특별법)’은 관련 시행령과 조례 제정 작업이 완료되어 68일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 (시행령) 행정안전부 소관, 법제처 심사 완료(5.14.)

* (조례) 강원자치도 소관, 17건 중 16건 제·개정 등 완료(5월말 기준)

 

이번에 시행되는 강원특별법은 미래산업글로벌도시라는 비전 하에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의 발전을 가로막던 산림, 농업, 환경, 군사 등 4대 규제를 완화하고 미래산업 기반 구축을 위한 여러 가지 특례 확보를 핵심으로 하고 있다.

 

(산림이용진흥지구) 강원자치도 면적의 80%를 차지하는 산림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그간 묶여있던 산지의 개발 및 투자가 가능토록 함
(농촌활력촉진지구) 그간 개발의 사각지대였던 도내 농업진흥지구(구 절대농지)의 합리적 활용을 통해 농촌지역 활성화의 계기 마련
(환경영향평가) 도가 직접평가를 수행하여 불합리한 환경규제를 개선하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기업환경의 혁신적 개선
(군사보호구역 및 미활용 군용지 활용에 관한 특례) 접경지역 경제활성화에 기여
미래산업글로벌도시 기반구축을 위한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연구개발특구 자유무역지역 지정 등 특례

 

강원자치도는 시행령 제정을 위해 지난해 8월부터 20여 차례 국무조정실 및 소관부처 방문 협의를 통해 시행령()에 우리도 의견을 적극 반영해 왔으며, 입법예고(24.03.21.~ 4.30) 이후에도 시행령에 추가적 특례사항을 담기 위해 마지막까지 부처 설득에 공을 들였다.

 

최근 강원특별법 시행령 제정()은 법제처 심의를 통과(5.14.) 하였고, 시행에 앞서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등 행정적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다.

 

강원자치도는 이번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부처와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실무적으로 의미 있는 특례들을 새롭게 추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강원특별법 조례는 위임사항 17개 조례 중 16건이 이미 완료되어 시행되고 있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강원특별법 시행령과 조례 준비가 완료되었고 이미 도내 케이블카 6개소,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 40개소가 준비 중이라며 최종 수요조사가 나오면 6.8. 법 시행에 맞춰 우선순위를 정해 타당성 조사 등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진개요

제정주관 : 행정안전부

주요내용 : 강원특별법 위임 12(8개분야) 시행령 제정

추진경과

- 강원자치도·부처 간 시행령 합의() 마련(23. 8~ 23.12)

- 행안부, 시행령 최종 검토안 마련 및 입법예고(3.21.~4.30.)

- 부처의견 최종 조정(5.7.) 법제처 심사완료(5.14.)

 

주요내용

시행령 주요내용

 

특례명 주요내용
지원위원회 설치 (1) 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구성운영, 실무지원단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미래산업글로벌도시 개발 종합계획 수립 (2) 종합계획의 수립 절차 및 방법
(3) 종합계획의 경미한 사항 및 고시방법
연구개발특구 지정 (4) 연구개발특구 지정요건
산림이용
진흥지구 지정운영
(5) 진흥지구 개발계획 수립 시 의견청취 방법
(6) 산림이용진흥사업 시행자 지정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
(7) 진흥지구내 산림이용진흥사업에 대한 보전산지 행위제한, 산지경사도 및 표고에 관한 산지전용 허가 기준, 산림공익시설 설치 종류
(8) 투자유치를 위한 기반시설, 대상 및 범위
농어촌유학에 관한 특례 (9) 농어촌유학 대상이 되는 농어촌 학교 지정
농업분야 특례 (10) 특례 존속기한(3) 관련 농업분야 특례 운영성과 평가(방법 및 절차)
환경분야 특례 (11) 특례 존속기한(3) 관련 환경분야 특례 운영성과 평가(방법 및 절차)
국가공기업의 협조 (12) 국가공기업의 범위와 협조 및 발전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핵심쟁점 반영사항

 

연구개발특구 지정요건 완화 : 국립연구기관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32)
산림이용진흥지구 추가 특례 확보 : 산지경사도(35) 및 표고기준(80퍼센트) 완화, 백두대간완충지역 내 산림레포츠 시설 설치 근거 마련, 기반시설 국가 지원 근거 마련
농지·환경 특례평가 객관성 확보 : 평가 과정(계획수립 및 본평가)에서 필수적 도지사 의견수렴, 도지사 추천 평가위원 포함(환경, 4)

 

향후일정

차관회의 국무회의 상정(5월중) 및 심의

강원특별법 시행령 공포(6.4.) 시행(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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