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소양강댐 주변지역 피해지원 연구회(회장 박기영의원, 간사 양숙희의원)는 5월 2일 오후4시경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전남도의회「댐환경특별위원회」(위원장 정영균의원)와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박의원은 “전남도의회 댐환경특위의 제안으로 성사된 자리로서 댐 주변 피해지역 지원정책을 발굴하고 제도개선을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기간의 경과를 설명하면서 “댐주변 피해지역에 대한 문제는 우리 강원특별자치도만의 문제가 아니기에 전남도, 충청북도 등 타시도와의 협력과 연대가 매우 중요하고 그런 측면에서 오늘 개최되는 간담회는 매우 소중한 자리”가 될 것임을 강조했다. .
또한 박의원은 “현재 강원특별법 3차개정안에 ‘다목적댐의 초과이익환수특례’를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중”이며 “충북도의회와도 연대와 협력의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목적댐의 초과이익환수특례는 댐 사용권자가 건설비용을 초과한 수익금을 얻으면 법령에 따라 지자체에 귀속하도록 규정하고, 댐 수익금 관련 자료는 강원특별자치도에 제출하도록 했다. 소양강댐 준공으로 도와 주민이 겪은 피해를 정부가 보상해야 한다는 취지를 강특법에 반영한 것이다.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