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접경지역 군 급식 농축산물 품질인증제 추진
강원특별자치도는 접경지역 군(軍) 급식 농축산물(49품목)에 대하여 금년부터 품질인증제를 도입하여 고품질의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 한다고 밝혔다.
품질인증제 도입배경은
국방부 ‘군 급식 개선 종합대책’ 발표(‘21.10.)로 ‘22년(‘21년 대비) 수의계약 물량 70% 감소, 접경지역 군부대 통합(군 장병 축소)에 따른 ‘23년도 농축산물의 군 납품 농축산물이 ‘21년 대비 물량 46%(15천 톤), 금액 31%(53억 원) 감소, 군 급식 재료 공급이 수의계약에서 완전 경쟁입찰로 전환 되는 등 지역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강원특별법」 제54조 규정에 따라 접경지역 인증 농산물은 우선적으로 납품(수의계약)할 수 있어 지역산 품질인증제를 추진하게 되었다.
도지사가 인정한 품질 인증을 받은 농축산물을 군부대에 납품함으로써 국방부의 지속적인 수의계약 정책을 유지하도록 여건을 조성할 예정이다.
정영모 강원특별자치도 농산물유통과장은 “고품질 안전한 식재료를 군부대에 공급하여 군 장병 급식 만족도를 개선하고 이를 통해 군납 수의계약을 지속 유지하여 안정적 농가소득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 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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