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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열의원,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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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_(Editor) 2024. 2. 17. 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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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평창에 정착하는 귀농·귀촌인이 전원마을 조성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설치 할 경우 1천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될 예정이다.

 

평창군의회 이창열의원은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다.

 

조례의 개정 내용으로는 귀농·귀촌인이 4가구 이상 모여 소규모전원마을을 조성할 경우, 도로 · 하수도 · 전기 · 통신 · 가스 등 전원마을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공공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가구당 1천만원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평창군은 인구소멸 지역임에도 귀농·귀촌 전입인구는 최근 5년간(2017~2021) 매년 평균 1700명 가량씩 증가하고 있다.

 

이번 조례가 발의되면 귀농·귀촌의 안정적인 주거 정착에 도움이 되어 귀농·귀촌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창열 의원은 농촌 내 기반시설 부족으로 인해 많은 귀농·귀촌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조례안 개정을 통해 평창군으로 이주한 귀농·귀촌인들의 안정적정착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조례는 다음 달 3월에 심의를 통과하게 되면, 지원 예산은 그 이후에 확보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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