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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의회 제291회 임시회 개회 & “결산검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자치법규 개정

뉴스/의회소식

by _(Editor) 2024. 1. 14.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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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의회(의장 심현정)9일 오전 10시 제29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2024년을 맞이하며 처음 열리는 이번 임시회는 9일부터 12일까지 4일간 개회되며, 9일 심현정 의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각 부서별 ‘2024년도 군정 업무보고청취와 평창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의원 발의 조례안 1건을 포함한 7건의 조례안과 봉평전통시장 시니어몰(봉시크몰) 위탁운영 동의안’ 1건에 대해 심의할 예정이다.

 

평창군의회, “결산검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자치법규 개정

 

이창열의원 평창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발의

 

평창군의회가 결산검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평창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여 눈길을 끌고 있다,

 

(이창열 의원)이 발의한 평창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결산검사 위원회 구성 수를 기존 “5에서 “5명이상 7명 이내로 상향 조정하며, 전문성 제고를 위해 위원 추천적격자로 재무관리 전문가를 추가하도록 하였다. 또한, 2017년 이후 현재까지 이어온 수당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현실화하는 내용이다.

 

조례안은 9일 열리는 임시회에서 통과되면 3월 시행되는 ‘23회계연도 결산검사에 적용 시행된다.

 

조례안을 발의한 (이창열 의원)

조례 개정에 따라 결산검사 위원회가 전문지식과 경험이 많은 위원으로 구성되어, 우리군 재정건전성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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