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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공무원 등의 사직기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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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_(Editor) 2023. 12. 15. 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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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법조 :공직선거법53(공무원 등의 입후보)12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둔 것으로 봄.

2. 사직대상 : 22대 국회의원선거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다음 각 호의 자

국가공무원법2(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2(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정당법22(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정무직 공무원 제외)은 그 직을 가지고 후보할 수 있음.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또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분을 가진 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을 포함함) 상근 임원

○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상근 임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

지방공기업법2(적용범위)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정당법2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교원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2조에 따른 신문 및 인터넷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 방송법 2조에 따른 방송사업을 발행·경영하는 자와 이에 상시 고용되어 편집·제작·취재·집필·보도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언론인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하며, ·도조직 및 구··군조직을 포함함)의 대표자

3. 사직기한: 2024. 1. 11.(선거일전 90)까지

4. 예 외

. 선거일전 30(2024. 3. 11.)까지 사직하여도 되는 경우

비례대표국회의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 공무원 등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있는 경우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해당 국회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

 

자료제공: 평창군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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