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열 평창군의원은 산림수도 평창의 산림자원을 활용하여 산림교육 진흥과 산림보호 및 보존의 이해도 향상을 도모하고자 ‘평창군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 산림교육지역계획의 수립·시행, 산림교육 선도기관 지정 및 지원, 사업추진, 산림교육 시설 조성 및 운영과 지원, 산림교육전문가 양성 지원 및 운영 등을 규정했다.
특히, 유아숲 체험 프로그램과 숲해설 프로그램 등의 산림교육 사업추진을 통해 군민들에게 산림교육 프로그램 참여기회를 통해 산림에 대한 올바른 지식은 물론 숲을 주민들이 숲에 친근함을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창열 평창군의원은 “평창군은 전체면적의 약 83%가 산림인만큼 산림교육 분야를 지원 및 육성하고, 평창군 특색에 맞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산림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며 “산림수도 평창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