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동물원 외 시설 야생동물 체험·전시 금지
평창군은 2023년 12월 14일부터 동물원 등록 시설 이외에 야생동물 카페 등에서 살아있는 야생동물의 전시, 체험활동이 금지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신설로‘23년 12월 14일부터 동물원·수족관 외 시설에서 야생동물의 전시행위가 금지된다. 다만, 기존 전시자(‘22년 12월 13일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영업소)는‘23년 12월 13일까지 야생동물 전시금지 유예 신고하는 경우 신고동물에 한정하여‘27년 12월 13일까지 전시가 가능하다.
신고대상은 가축 및 반려동물만 전시하거나 야생동물중 수산·해양동물만 전시하는 사업자를 제외한 모든 야생동물 전시 시설 사업장이다.
신고기간은‘23년 12월 13일(수) 18:00까지이며 평창군청 환경과로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 접수가 가능하다.
전원표 환경과장은“야생동물 전시 시설 사업장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법 개정 내용, 신고절차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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