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상수원보호구역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평창군은 식수원을 보호하고자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오는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구간은 평창, 봉평 및 대관령의 상수원보호구역으로, 평창군 상하수도사업소와 한국환경공단 평창수도사업소가 합동으로 특별단속반을 편성하여 평일과 주말을 포함한 감시활동을 벌인다.
수도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야영 및 행락, 낚시 등 보호구역 내 불법행위 적발 시 동법 제83조의 규정에 따라 최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심재호 상하수도사업소장은“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군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최상의 수돗물을 공급하겠다.”라며“안전한 상수원 확보와 수질보전을 위해 일체의 불법행위를 하지 말아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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