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2023년 일반음식점 기존영업자 위생교육
평창군은 지난 6월 16일 대화면을 시작으로 오는 6월 23일까지 읍·면별 6회에 걸쳐 관내 일반음식점을 운영 중인 기존영업자 1,200여 명을 대상으로 위생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위생교육은 영업신고 개시일 1년 이상 된 영업자가 매년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으로, 매년 3시간 온라인 또는 집합교육으로 이수해야 하며, 미이수 시 식품위생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위생교육은 식품위생법 해설 및 정책 방향, 식중독 예방 및 위생관리, 식품접객영업자의 서비스개선, 노무관리 등 위생 분야 전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손영미 보건정책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위생 수준 향상은 물론 친절한 서비스가 정착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우리의 먹거리를 책임진다는 자긍심을 갖고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외식문화 형성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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