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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퇴비 근절을 위한 비포장 비료 유통 및 보관 계도 활동 나선다

뉴스/평창뉴스

by _(Editor) 2023. 3. 28.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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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퇴비 근절을 위한 비포장 비료 유통 및 보관 계도 활동 나선다

 

평창군은 불법퇴비 근절을 위한 비포장 비료 유통·보관 등 관리에 대한 계도 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비료관리법 개정안에 따르면 농경지에 비료를 공급·사용하는 경우 1,000당 연간 3,750kg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비료생산업자는 판매·유통·공급 또는 사용 7일 전까지 사용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비료의 종류·공급일시 등을 신고해야 한다. 미신고 시 등록취소 및 영업폐쇄 등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비료사용자는 비료를 사용하기 전에 일시적으로 보관을 할 경우 비료의 유통 및 보관 등에 관한 관리기준에 따라 지면에서 10센티미터 이상 높이의 구조물 위에 천막·비닐 등으로 덮어 보관하며, 비포장비료의 경우에는 악취저감을 위하여 지면에 천막·비닐 등을 설치한 후 포장하여 보관해야 한다. 비료 관리기준을 위반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전윤철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지자체에 신고하지 않고 반입된 비포장비료는 부숙이 덜되거나 폐기물일 가능성이 높아 토양오염 및 작물에 피해를 유발하므로 사용하지 말 것을 당부드린다.”라며 불법 퇴비 사용 근절을 위하여 위반 시 행정절차에 따라 강력히 처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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