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은 불법퇴비 근절을 위한 비포장 비료 유통·보관 등 관리에 대한 계도 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비료관리법 개정안에 따르면 농경지에 비료를 공급·사용하는 경우 1,000㎡당 연간 3,750kg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비료생산업자는 판매·유통·공급 또는 사용 7일 전까지 사용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비료의 종류·공급일시 등을 신고해야 한다. 미신고 시 등록취소 및 영업폐쇄 등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비료사용자는 비료를 사용하기 전에 일시적으로 보관을 할 경우 비료의 유통 및 보관 등에 관한 관리기준에 따라 지면에서 10센티미터 이상 높이의 구조물 위에 천막·비닐 등으로 덮어 보관하며, 비포장비료의 경우에는 악취저감을 위하여 지면에 천막·비닐 등을 설치한 후 포장하여 보관해야 한다. 비료 관리기준을 위반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전윤철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지자체에 신고하지 않고 반입된 비포장비료는 부숙이 덜되거나 폐기물일 가능성이 높아 토양오염 및 작물에 피해를 유발하므로 사용하지 말 것을 당부드린다.”라며 불법 퇴비 사용 근절을 위하여 위반 시 행정절차에 따라 강력히 처분하겠다고 밝혔다.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