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은 이달 말까지 군유림을 활용한 주민 소득증대를 위해 산양삼 및 산채재배 등 임산물재배 용도로 군유림 사용허가 신청을 받는다.
평창군은 1,160필지 11,770㏊의 군유림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현재까지 1,320㏊의 군유림을 산양삼 및 산채재배 등 임산물 재배 용도로 임대해 지역주민의 임가소득 창출을 지원하고 있다.
군은 군민에게 군유림을 임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개인은 사용허가 신청일로부터 만 2년 이상 관내에 거주하고 있으면 3ha까지 임대가 가능하고, 법인은 설립기간 2년 이상의 5인 이상으로 구성된 임업분야 영농조합법인이면 20ha까지 군유림을 임대할 수 있다.
아울러, 군은 군유림 사용허가 지역에 대해 지속적인 관리를 강화해 군유림의 타용도 사용이나 산림훼손 등 예방에 적극 노력하고, 무단점유한 군유림을 찾아 사용료를 부과하는 등 군유림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성모 산림과장은“지역주민과 관내 2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귀산촌인들이 군유림을 활용해 고소득 청정임산물 재배를 통한 새로운 주민 소득원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