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중소기업에 1년 최대 960만원 지원
고용노동부 영월출장소(영월고용센터)는 “원주상공회의소”와 함께 중소기업(「고용보험법령」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채용하면 월 최대 80만원, 1년간 최대 96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도약장려금 사업은 만 15~34세의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새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에게 월 최대 80만원씩 최장 1년간(최대 960만원)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 기업은 5인 이상 중소기업이나, 예외적으로 성장유망업종, 지식서비스․지역주력산업 기업,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등은 1인 이상이더라도 지원이 가능하며다.
지원대상 근로자는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34세 청년을 채용한 경우 지원이 가능하나, 예외적으로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참여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최종학교 졸업 후 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청년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에서 기업의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붙임3 참조)을 지정한 후, 참여** 신청할 수 있다.
* 영월군,평창군,정선군 소재 기업 운영기관: 원주상공회의소(033-743-2991~4)
** 개별 기업의 지원 가능 여부 등에 대한 사안은 운영기관에 문의하는 것을 권장
이희찬 고용노동부 영월출장소장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 코로나로 힘들었던 중소기업에게는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장기 실업 청년들에게는 취업 촉진의 단비 역할을 하기를 바라며, 유관기관과의 협력 등을 통해 관내 기업 및 청년을 대상으로 제도 안내 및 홍보에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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