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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미승인 LMO 유채 식물체(종자) 검사 결과

뉴스/평창뉴스

by _(Editor) 2022. 6. 2.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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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종자원 동부지원(지원장 전길종)은 국내 미승인 LMO* 검출 사례가 있는 유채에 대한 비의도적 환경방출 예방을 위해 4월 1일부터 5월 6일까지 강원도 12개시군(원주, 횡성, 영월, 태백, 정선, 평창, 고성, 속초, 양양, 강릉, 동해, 삼척), 경기 남부 4개 시군(여주, 이천, 용인, 광주)의 유채 농업경영체 및 종자용 미승인 LMO 유채 재배지 60개소에 대하여 사후관리 차원의 LMO 검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국립종자원은‘종자용 LMO(Living Modified Organism,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 기관’이며, LMO 종자를 수입 또는 생산하고자 하는 자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따른 법률 제7조의2에 따라 위해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
국내에서는 현재(2021.11 기준) 종자용으로 승인된 LMO 작물은 없으며, 우리나라는 승인되지 않은 LMO 종자의 유통 및 재배를 금지하고 있다.


수입이나 생산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LMO를 수입 또는 생산하거나, 폐기·반송의 명령을 위반하여 LMO를 국내에 유통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LMO법 제39조), 시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LMO법 제44조)를 부과할 수 있다.

국립종자원 동부지원은 강원 및 경기 일부 지역의 유채 농업경영체 및 2017년도 종자용 미승인 LMO 유채 발견지를 중심으로 유채작물에 대한 LMO 검사를 실시하였고, 관할구역 LMO 유채 재배지 60개소를 조사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되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현지조사 및 모니터링 강화 등을 통해 LMO 유채를 중점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국립종자원은 유채·면화·콩 종자에 대해 자가채종 농가 및 지자체를 대상으로 LMO 무상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립종자원 관계자는 “자가채종이 아닌 시중 유통 종자를 구입하거나 판매하려는 경우는 지원 대상이 아니며, 구입처에 확인 또는 자체적으로 검사하여야 한다. 유채 및 면화 종자 판매업체 및 재배 농가는 유통·재배 전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LMO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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