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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직불제 시행 전, 임업경영체 등록 하세요"

뉴스/평창뉴스

by _(Editor) 2022. 5. 22.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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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은 오는 10월 1일 이후 처음 시행되는 임업직불제를 앞두고, 임업직불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5월 말까지 임업경영체를 등록해야 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임업직불제는 임가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고, 지속적인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임산물생산업과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에게 이행준수 의무를 부여하고,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직불금 신청은 6월부터 각 읍·면 사무소에서 접수받을 예정으로, 지급대상은 5월 31일까지 임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로 한정되며, 내년 이후 직불금 신청자는 당해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평창군 관내 임업경영체 등록은 강릉에 있는 동부지방산림청으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 등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임업인은 직불제 신청 전까지 농업교육포털에서 임업직불제 임업인 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이성모 산림과장은 “임업경영체 등록이 완료된 산지만 직불금 신청이 가능하기에 관내 임업인들이 임업직불제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도록 기한 내에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해 주시길 바란다.” 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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