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이 식품위생업소 환경개선지원 사업에 참여할 업소를 다음 달 4일까지 모집한다.
사업대상은 소상공인 중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에 따른 일반음식점으로, 접수일 현재 6개월 이상 평창군에 영업자의 주소와 영업장이 있는 자가 해당된다.
지원 분야는 비대면 관리시스템(키오스크) 설치 및 환경개선지원, 환경개선지원, 비대면 관리시스템(키오스크) 지원으로, 환경개선지원 범위는 건물 외관 정비, 개방형 조리장, 좌식형 식탁을 입식형으로 전환, 화장실 정비, 자동문 설치 등이다.
해당 사업은 관내 일반음식점 17개 업소에 지원하며, 지원 금액은 최대 일반음식점(비대면+환경개선) 1200만원, 일반음식점(환경개선) 800만원, 일반음식점(비대면) 400만원으로 자부담 20% 부담 시 지원한다.
신청 마감은 오는 5월 4일까지로, 환경개선을 희망하는 음식업소는 군청 홈페이지 공고를 참고하여 군 환경위생과에 방문하여 신청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전원표 환경위생과장은 “환경개선지원 사업으로 음식업소의 위생 수준을 향상시켜 안전한 외식환경을 조성하여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에게 쾌적한 외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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