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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관내 기업에 보조금 지원 강화

뉴스/평창뉴스

by _(Editor) 2015. 2. 12.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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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면개정

 

[평창신문 편집부] 평창군은 2005년에 제정한 투자유치 촉진조례가 상위 법령(국가균형발전특별법) 및 강원도 조례 변경사항 미반영으로 운영상 효율성이 저하돼 지난 6일자로 일괄 재정비했다

 

개정된 조례에서는 국가, 도 투자유치 지원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관내 기존 제조업이 공장 신⋅증설 등 투자확대 시 지원 대상에 포함해 투자활성화를 촉진하고, 타시도 이전기업, 중⋅대규모 특별지원, 국고지원에 관한 지원, 관광사업 기반시설 보조금에 대해 지방비 분담을 추진하게 된다. 또한 상위 법, 조례로 이전기업 유치가 희박함을 고려하여 상위 기준에서 군 지원기준을 완화하여 차별화된 기업유치를 유도할 계획이다.

 

관내 제조업 중 고용인원 5명이상인 제조업체수는 50여개 업체이며, 이중 관내에서 3년이상 제조업을 경영하고 상시고용인원이 20명이상인 기업체수는 10여개 업체다.

 

평창군은 차별화된 특별지원책으로 기업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3년 이상 제조업을 경영하고 상시고용인원 20명이상인 관내 기존 제조업이 추가로 상시고용인원이 20명이상 또는 투자금액이 50억이상을 신규 투자할 경우 군비 5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또한 투자활성화를 촉진하는 지원과 관광사업에 대한 기반시설 보조금 지원 조항을 신설해 관광사업을 경영하기 위해 총 투자금액이 200억원 이상이고, 상시고용인원 20명 이상 신규 투자할 경우에는 군비 6억원의 도로, 상하수도, 통신, 전기등의 기반시설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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